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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어린이시설 종사자 응급처치교육 및 접수 신청 절차

작성자 작성일21-05-06 16:21 조회555회

5월 어린이시설 종사자  법정의무교육(응급처치교육)안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-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(붙임파일)-


 1. 일정 : 5월첫째주 교육  (5월 7일 / 5월8일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5월 둘째주 교육  (5월 10일 / 5월 12일 / 5월14일 / 5월 15일)

 ​             5월 셋째주 교육  (5월 17일 / 5월 21일/ 5월22일 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5월 넷째주 교육 (5월 24일/ 5월 26일/5월 28일/5월 31일)

2. 접수신청 절차

     1) 교육신청-> 어린이집 교육일정 및 대상자 명단제출(이름+연락처:원내 교육대상자 모두입력)


3. 교육비 입금

        1인 교육비 30,000원   (교육비는 교육전 입금완료가 원칙이나, 교육종강 전까지 입금해 주시면됩니다)

      이론+실습 모두 이수하시면 이수증 발급처리 됩니다.(각 개인별)

      하나은행 528-910010-61004  (주)이에이치알디


4. 개별 안내 받으신 어린이집은 개별통보 받으신 날짜에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.

 

   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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