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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업
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업
[초중등 필독]
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반기 "위험성 평가" 실시 안내
사업목적 : 20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방문점검 사업
사업기간 : 2022년 3월 ~ 6월말 상반기 (1회)
사업내용 :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를 위한 위험성 평가
[전문상담사:안전보건분야 기술사, 박사, 안전보건분야 우수경력전문가]
대상자: 관리감독자(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가능)
접수(예약)신청기간: 2022년 3월 7일 ~ 6월 30일
*접수신청시 “위험성평가” 실시 가능일 작성 [참고: 붙임3]
접수방법: 1) 이메일: humiracle@hanmail.net
2) 팩스(FAX): 050-4063-6685
문의 : 1599-6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