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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중등학교 필독]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반기 "위험성 평가" 실시 안내

작성자 엔젤안전교육원 작성일22-04-22 16:52 조회418회

[초중등 필독]

  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상반기 "위험성 평가" 실시 안내  


사업목적 : 2022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방문점검 사업

사업기간 : 2022년 3월 ~ 6월말 상반기 (1)

사업내용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 의거한 산업안전보건법 제36

               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를 위한 위험성 평가

              [전문상담사:안전보건분야 기술사박사안전보건분야 우수경력전문가]

대상자관리감독자(위험성평가 담당자와 겸직가능)

접수(예약)신청기간2022년 3월 7일 ~ 6월 3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접수신청시 위험성평가” 실시 가능일 작성 [참고붙임3]

접수방법: 1) 이메일humiracle@hanmail.net

             2) 팩스(FAX): 050-4063-6685


문의 : 1599-6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