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E&T
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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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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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교육시간
교육방법
가. 교 육 명 :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(CPR교육)
나. 관련 법령 :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(어린이 안전 법)제 9조 제 1 항
다. 교육 내용 : 어린이 안전 교육에 관한 응급처치 상황 별 교육
온라인(동영상)교육 / 오프라인 교육(방문 교육)
이론(2시간) + 실습 교육(2시간) = 4시간
라. 교육 대상 :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
(초등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, 아동 복지 시설, 장애 아동 시설)
마. 교육 신청 : 행정안전부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(제2021-51호)
㈜이에이치알디 엔젤안전교육원 [대구 북구 산격로 6길 17-2. 3층]
온라인접수: www.humiracle.com / 팩스접수 : 0504-063-6685
바. 상담문의 : 1599-6865, 010-5468-6685